해당 페이지에서는 전시회 참가기업을 위한 통관 및 운송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.
참가기업은 국제간 통관 운송 및 전시장 내 작업을 코엑스 지정협력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(지정협력 업체는 Section 4. 협력업체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!)
1. 전시품의 통관방법
① 보세통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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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식 수입통관 없이 간이통관을 하여 전시하는 방법을 말하며, 전시종료 후에는 해외로 재 반출하거나, 수요자가 있을 경우 보세창고 이고 후,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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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기간 중 전시회 사무국은, 보세전시품을 소유한 참가기업을 위해 전시장의 보세구역 설영을 대행하므로, 해당 참가기업은 반드시 보세전시품의 상세내역을 12월 27일(금)까지 사이버코엑스 내 보세신고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② 무환통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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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에 출품하는 소모품으로써 개당 단가가 US $5 이하이어야 하며 합계, 가격 및 수량이 세관에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합니다.
③ 재수출통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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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: 수입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재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청하여 수입하는 방법(일정 금액의 담보설정 필요)
주요 특징(담보 설정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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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구역으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재수출 통관한다.(호텔, 일반이벤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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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시연을 하거나 바이어가 필요로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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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검사는 관할 세관 보세창고(보세통관과의 차이점)이며 관세를 내지 않는다.
담보 설정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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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담보: 세액 기준으로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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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지급보증: 은행이 지급을 보증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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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보증보험: 납세보증보험증권 발행
단,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하며 위반 시 벌금
④ ATA CAR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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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: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한 인증서류
주요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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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구역으로 설영되지 않을 경우 재수출 통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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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 개최 전에 수입자가 자회사에서 별도의 세팅작업이 필요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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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은 ATA CARNET상에 나와 있는 만료기일을 원칙으로 한다.
2. 운수 통관 업체의 구체적인 취급 업무내용
➀ 도착화물에 대한 항비 지불
➁ 항구(공항)로부터 전시장까지 보세운송
➂ 하차 및 BOOTH에 입고
➃ 포장해체 및 공 박스 보관
➄ 안치작업
➅ 통관
➆ 재포장 및 반출 장내작업
➇ 상차 및 반출운반
➈ 국내수입품 보세창고 입고 및 보관, 수입업무 대행
➉ 반송품 국제간 운송(해상, 항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