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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면세물품

해당 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관세 규정에 따른 면세 물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관세 규정에 따라, 특정 물품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상세 내역은 하기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!

대한민국 관세 규정에 따라 다음 물품은 관세가 면세됩니다.

카탈로그, 팜플렛, 또는 사진, 출품자 광고 등
견본품(주류, 담배류 및 음식물 제외), 기념품(배지, 메달 등)으로서 개당 가격이 CIF USD 5.00 이하이어야 하며 합계 가격 및 수량은 세관에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합니다.
BOOTH 설치에 소요되는 페인트와 니스 및 벽지, 단 합계가격 및 수량은 세관에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합니다.
세관에서 인정하는 경우, 전시 중 기계조작에 사용되는 소모품 또는 멸각품